경찰, 광주 1·전남 3건 수사 착수…교육당국, 대책 마련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여성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각급 학교에 번지는 상황에서 광주에서도 첫 학생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27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광주의 한 학교에서 ‘10대 A군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복수의 또래 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불법 합성한 영상물이 A군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신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관련 증거물 확보·분석에 나선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을 통해 A군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이들에게 배포한 정황은 없는 지를 들여다본다.
자세한 범행 경위와 피해자 연령대나 신원 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 반포)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교육청 등 관계 당국은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전국 각급학교 300여 곳이 피해를 입은 학교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대책을 내놓았다.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알리미를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광주의 한 중학생은 자신이 온라인에서 수집한 피해 학교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추가 피해 예방과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도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 청소년보호계는 ‘온라인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얼굴이 나온 게시물 등을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
또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광주에서는 1건, 전남에서는 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같은 학년 남학생들이 내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10대 여학생들의 진정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제삼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남학생들이 실제 합성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개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2명을 각각 추적하고 있다.
자기의 얼굴 사진이 도용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우연히 확인한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는 물론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