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정보 공개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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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정보 공개 거부 위법”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8.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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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행정소송 일부 승소 판결

[광주타임즈] 최현웅 기자=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대표 박고형준)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 등 민원 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조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시교육청은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성명, 직위 등 개인인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에 관한 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민원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민원, 감사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비위행위나 직무태만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우리단체의 감사, 민원, 신고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처분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면 국민의 감사청구 내지 공익제보는 포기하거나 타 감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민모임은 “앞으로도 제도개선 참여,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인 바,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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