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1호 법안 ‘AI 기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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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1호 법안 ‘AI 기본법’ 대표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6.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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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 한계…광주 AI 대표도시 발돋움 계기”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 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률안에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오는 2029년까지 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AI 융합 실증연구 ▲AI 실증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AI 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진흥은 물론,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고민정, 문진석,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국,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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