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용역기관 가닥…특별법은 ‘따로따로’
상태바
전남 국립의대 용역기관 가닥…특별법은 ‘따로따로’
  • /뉴시스
  • 승인 2024.06.16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긴급 입찰에 5곳 도전장, 세계적 경영 컨설팅사 1순위
가격협상 거쳐 이달 중 본계약…내달 정부추천 대학공모 착수
동·서부권, 특별법 제각각 발의…“지역 갈등에 일 그르칠 수도”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 /뉴시스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 /뉴시스

 

[광주타임즈]전국 유일의 ‘의과대학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에 30년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첫 단계인 용역기관 선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가 1순위에 오른 가운데 전남도는 이달안으로 협상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뒤 7월 중 정부추천을 위한 본격적인 대학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동·서부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특별법이 제각각 발의돼 의대 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한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추천을 위한 용역’ 긴급 입찰 결과,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인 A사가 1순위, 국내 모 컨설팅회사가 2순위로 각각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는 이들 외에도 국내 유명 회계법인, 법무법인 2곳 등 모두 5곳이 참여했으며, 입찰 가격과 기술평가 점수, 심사위원 8인의 제안서 평가 등이 두루 반영됐다. A사, B사 모두 국내 7개 로펌에 속한 J, H법무법인과 각각 컨소시엄을 이뤘다.

전남도는 이르면 18일부터 가격협상에 나서 6월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한 다음 7월중으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용역기관은 이후 4개월 간, 늦어도 10월 말까지 정부추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작업은 4월초 도가 ‘대도민 담화문’에서 제시한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도민 건강권 확보 ▲지역의 상생 발전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 등 4대 원칙을 토대로, 설립방식 선정과 사전심사, 평가심사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용역비는 참여연구원수와 과업난이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언급한, 즉 ‘정부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인 만큼 발주처인 전남도와 용역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 대상은 신청 대학(들)이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남 동부권(순천)과 서부권(목포) 국립 의대 설립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따로따로 발의됐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민주당·재선) 의원이 지난 12일 제1호 법안으로 ‘국립 목포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4일 이번엔 동부권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민주당·초선) 의원이 ‘국립 순천대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특례, 100명 안팎의 입학정원과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 근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가장 낙후된 전남에 첫 의대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는 궁극적 지향점은 같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소지역주의 핌피(PIMFY) 의식이 깊이 깔려 있고 정부추천 대학 공모에 대해서도 찬반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집안 싸움으로 의대 설립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의식한 듯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잇단 공개발언을 통해 “대학 공모철회 요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면) 30여 년 만에 찾아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요청 대로 안 하고, 각각 추진하다 물 건너 가면 그 책임은 누가 다 지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립 의대와 관련한 모든 과정은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고, 특히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획기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