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경위,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정
상태바
전남자경위,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정
  • /유우현 기자
  • 승인 2023.12.19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회의서 6건 보고 안건 논의 등…통일된 기준 마련

[광주타임즈]유우현 기자=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법제사무 처리 규정안을 제정해 법제사무 운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2023년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법제사무 처리 규정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하고, 6건의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안 제정으로 자경위 소관 모든 행정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정비이유서 등 정비안 작성과 의견수렴, 법제 심사 등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또 회의에선 주민참여 정성치안 추진 종합 계획 등 6건의 보고 안건도 논의됐다.

전남경찰청은 신임 청장 취임 후 주민참여 정성치안 추진 종합 계획으로 참여 치안, 정성 치안, 경찰 자존감 향상을 3개 분야로 설정하고, 19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서부권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신설 검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개선안, 우리 동네 교통환경 개선 결과 등의 보고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내년에도 주요 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