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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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강대호 기자
  • 승인 2023.10.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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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년…제대로 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없어”
“유가족 고통…재난 안전 국가 책임·역할 강화해야”
광주 광산구의회가 24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관련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가 24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관련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타임즈]강대호 기자=광주 광산구의회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관련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참사에 대해 책임 공방을 벌이며 사고의 진상 규명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재난관리책임을 희석하려는 행보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회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진행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가의 책임이 일부 확인됐지만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며 “참사 1년이 돌아오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없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방의 책무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책무 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 목적의 법안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위 구성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제정돼 적절한 피해구제와 대규모 재난·참사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다중인파 밀집 사고로 159명이 숨진 참사 전반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 관련 법적 기구 구성을 통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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