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보건소,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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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보건소,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제도' 점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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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까지, 48개소 의료기관 대상
[담양=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담양군 보건소는 오는 11일까지 ‘의료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관내 개설된 병원 8개소와 의원 40개소 등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되며, 근무자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유무 및 경력조회 이행 실태 등을 확인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또한,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할 방침이며,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률위반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 1개월 내에 해임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듯이,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군민들이 마음 놓고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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