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별감사 불복 소송 패소’ 광주시교육청 5억9000만 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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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별감사 불복 소송 패소’ 광주시교육청 5억9000만 원 반환
  • /박선미 기자
  • 승인 2022.08.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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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참 74개 유치원도 반환 움직임…25억 원 규모
정다은 시의원 “소송 전 적극행정 통해 반환액 줄여야”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광주시교육청이 8개 사립유치원이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회수한 학급운영비보조금 등 5억9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74개 유치원도 소송 결과를 토대로 줄줄이 반환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광주지역 8개 사립유치원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소송’에서 최종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회수한 학급운영비조금 반환을 위해 5억9064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2019년 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1심은 시교육청 승소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이 패소 판결해 시교육청은 8개 유치원으로부터 회수한 학급운영비보조금 4억85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또 시교육청은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일부와 회수기간 이자 등까지 포함해 2억여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젔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감사를 통해 소송 참여 유치원 포함 총 82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운영비보조금 25억5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줄소송도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019년 12월까지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82개 유치원이 적발돼 시교육청은 운영비 보조금 회수 조치했으며 이 중 8개 유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74개 유치원도 회수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예상돼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대법원 패소로 인해 시교육청은 회수했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74개 유치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이자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소송 제기 전에 반환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련부서에 적극행정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반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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