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꿀꺽' 원장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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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꿀꺽' 원장들 구속영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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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타임즈] 이창원 기자 =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전남지역 모 어린이집 원장 A(40)씨와 또다른 어린이집 원장 B(45·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께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가족 4명이 어린이집의 취사부와 교직원,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에 등재해 1억원 가량의 인건비를 교부받는가 하면 급부식비를 과대계상하거나 허위집행해 거래처로부터 차액 6600만원 상당을 돌려받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 5년 동안 총 3억7000만원의 운영비(보조금)를 가로챈 혐의다.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 명의로 입금된 계좌에서 허위로 특별활동비를 지출하거나 인건비 지급을 가장, 남편 명의의 통장 등으로 이체하는 수법을 통해 개인채무 변제 및 재산증식, 개인차량 구입, 자녀 과외수업료 지출 등 3억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행정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만이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서류 미보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직책급 상한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묵인이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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