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된 윤모(84)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1972년 10월24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인들과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항소했으며, 1973년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같은 해 5월 확정됐다.
검사는 지난해 3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7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계엄 포고령이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현행 헌법·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이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를 금지했다.
또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각 대학은 휴교 조치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