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화단체 “亞문화전당 ‘문광부 운영’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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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문화단체 “亞문화전당 ‘문광부 운영’바람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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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훼손 우려된 ‘법인화 전제’특별법 개정안 철회 요구
[광주=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광주 문화단체는 3일 "문화전당 법인화를 전제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문화부 소속 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전당 조성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부는 지난 달 11일 문화전당 법인화를 전제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전당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처럼 공연, 전시장을 대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및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착하기까지 초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전당의 운영 주체를 문화부가 아닌 법인이 맡으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담보할 수 없어 부실화가 우려되며 필연적으로 수익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전당을 소속기관으로 설립하지 않고 아시아문화원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향후 전당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직무유기이자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당을 'ODA(공적개발원조) 플랫폼으로 만들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문화부 입장은 '전당 하나만 짓고 손 떼겠다'는 정부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며 "법인화 문제는 전당 완공과 개관 이후 운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문화부의 전당 법인화를 전제로 하는 조성 사업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고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며 "문화전당은 정부 조직에 의한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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