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인상 등 복지지원 확대 및 혜택기준 완화
[장성=광주타임즈] 장용균 기자 = 장성군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펼쳐 눈길을 끈다.
먼저, 군은 올해 최저생계비가 지난해 대비 3.4% 인상됨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비를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대폭 확대․지급하고 있다.
또,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꿈베이커리 자활사업단이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해 제빵, 전병, 케이크 등 국산 유기농식품으로 제품을 만들어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꼼꼼하게 보살피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