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추문·비리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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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추문·비리 ‘얼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7.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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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 2명 낙마, 2명 법정
[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제10대 전남도의회가 각종 추문 등으로 벌써 4명이 중도하차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24일 전남지역 정가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리연루 혐의 등으로 2명이 옷을 벗었고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벌금 4000만원·추징금 194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역 공사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알선 대가 등의 명목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남도의원들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양모 의원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당시 지역구 투표소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및 폭력행위 처벌법위반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도 선처를 요구하는 전남도의원들의 탄원서 제출이 추진됐으며 일부 의원은 탄원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자세한 내용조차 몰라 `묻지마식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속에, 의원의 재판은 계속된다.

특히 도의회 수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의회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임 의장은 이모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돼 24일 순천지원서 재판을 받는다.

임 의장은 이 군수의 주택부지 매입과정에서 땅을 싸게 판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해 12월 검찰이 전남도의회 의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도의회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

이와함께 최근 전남도의회 또다른 임모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 의원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28일까지 5회에 걸쳐 총 1600부의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지역신문을 통상 이외의 방법으로 전남 한 지역 모 농협과 버스터미널 등지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지난 5·9대선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선관위 등에서 조사를 받아 추가적으로 법정행도 예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남도의회가 추문 등으로 인해 벌써 2명이 낙마한데다, 의장까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위상이 말이 아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때 제대로 도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심판을 해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총 58명의 의원중 현재 2명이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정당별로 민주 29명, 국민의당 25명, 자유한국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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