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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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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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2 징계사유, 성희롱 명백…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회식자리에서 하급 여직원들을 상대로 수 차례 성희롱,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광주 모 구청 공무원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년여 전 워크숍 뒷풀이 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때리고, 또다른 여직원을 껴안는(제1·2 징계사유)가 하면 지난해 부서별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여직원을 추행(제3 징계사유)하는 등 다수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사실과 함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제2 징계사유의 경우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지면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던 여직원의 신체와 닿은 것이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 보기 어렵다.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다른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한 경솔한 행동으로 고의성이 없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승진 기회를 잃게 되고 보수 등 각종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2 징계사유와 관련, 재판부는 "여성 공무원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신의 진술이 A씨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된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역시 이 같은 탄원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제2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장 상급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 회식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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