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 여전히 줄줄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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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국고보조금 여전히 줄줄샌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1.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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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광주지역에서만 부정수급 8건 적발
지급절차 검증·감사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광주=광주타임즈]서상민 기자=세금이 재원인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부경찰은 올해 광주지역에서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를 8건 적발했다.

북부경찰은 이날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각장애인 4명과 활동보조인 14명 등 총 18명(1명 추적 중)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중 시각장애인 최모(49·여)씨와 활동보조인 최모(55·여)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자신을 포함해 가족과 친척 등 4명이 시각장애인임을 이용, 활동보조인 최씨 등 총 14명의 활동보조인과 짜고 2009년 9월29일부터 지난 3월10일까지 보조금 4억195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활동보조인 최씨는 시각장애인 최씨의 제안으로 201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조금 1억6700만원을 부정수급받아 6대 4의 비율로 시각장애인 최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실제 이뤄지지도 않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주고받은 것처럼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각장애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보유, 임의로 도움 시간을 계산한 뒤 이에 따른 보조금을 수급했다.

식자재 유통업체 사장 김모(38)씨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근로자 3명의 근무시간을 늘려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청에서 83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31일 입건됐다.

지난 8월17일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 내역을 허위로 꾸며 5개월 간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사기·고용보험법 위반)로 정모(48)씨 등 2명이 검거됐다.

앞서 6월7일에는 지역아동센터 4곳을 2년 5개월 간 일가족 명의로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강사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구청에서 보조금 8800만원을 횡령한 센터 원장 손모(56)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모 음악학원 원장 한모(47·여)씨는 2013년 1월12일부터 2014년 5월21일까지 176회에 걸쳐 수강생 4명의 훈련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 3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6월1일 입건됐다.

지난 5월24일에는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소득을 70만원으로 구청에 허위 신고해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213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지난 5월19일에는 음악학원 수강생 86명을 국고 훈련비가 지원되는 컴퓨터학원 훈련생으로 등록한 뒤 지원신청서를 위조,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 2100만원을 받아 챙긴 음악·컴퓨터 학원 원장 김모(60·여)씨가 입건됐다.

경찰은 또 지난 4월20일께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출석을 5개월 간 허위로 작성해 훈련비 650만원을 부정 수급한 도예전문학원 원장 송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시설과 위탁교육기관 등에 허술하게 집행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절차 검증과 감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별 지원 요건의 다양성, 미흡한 검증체계,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 부재, 지도·감독 인원 부족 등으로 법망을 피해 국고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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