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車만 ‘쾅’…보험사기 일당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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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車만 ‘쾅’…보험사기 일당 철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0.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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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 상습사기 혐의 20대 조폭등 59명 입건
2년 간 55차례 사고낸 뒤 보험금 4천만원 가로채
5개 조 역할 분담까지…가출 여고생 등 꾀어 범행
[광주=광주타임즈]조현중 기자=렌터카 등을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 낸 일당 5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최모(24)씨와 김모(23)씨 등 5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24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북구 광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합의금을 타내는 등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55차례에 걸쳐 사고를 낸 뒤 보험사 10곳에서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 개인·부모 소유 차량, 중고차 등을 이용해 일방통행로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이 5개 조를 짜 총책·모집책·합의책·탑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차량 1대에 최대 인원인 5명이 타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가해·피해자로 짜고 차량 2대로 6차례에 걸쳐 추돌·접촉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타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양방향 합류지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 통행이 복잡한 유흥가 등을 범행 장소로 정한 뒤 조별로 사고 방법 등을 공유했다.

보험사 직원들에게는 "합의를 빨리 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한방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학교 선·후배, 가출 여고생, 술집 종업원, 렌터카 업주, 택시기사,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사고 1번당 운전·동승자에게 50만~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와 김씨는 범행에 가담한 학생들을 상대로 보험금의 절반 가량을 렌터카 면책금 납부를 빙자해 뜯어내기도 했다.

보험사에 사기 행각을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명의와 계좌번호를 빌려 합의금을 타내는가 하면, 병원에 입원하기 전 운전자와 동승자를 수차례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경미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모 한방병원에 대해 묵인·방조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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