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대출 대가로 금품 오간 금융기관 직원·사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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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대출 대가로 금품 오간 금융기관 직원·사업자 징역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0.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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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융기관 직원들과 사업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모 농협 전 직원 주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의 대출 업무 과정에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담양 모 사업 실질사업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브로커 역할 등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박모씨와 또 다른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48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일인 한도 초과 등 금융규정에 위반된 대출에 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또다른 박씨의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해 부실대출을 하는 등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업에 대한 불법대출과 관련, 지난 7월 담양군청 일부 실과 사무실, 공무원의 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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