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부통제 시스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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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내부통제 시스템 ‘구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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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들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 잇따라 발생
“자체감사·사후 대처 등 강화해 신뢰회복해야”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농협 직원들의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지역 단위농협 등에 따르면 완도경찰서는 최근 수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완도농협 여직원이 잠적 2개월여 만에 자수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완도농협은 지난 3월 감사에서 여직원 A(34)씨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2개 지점에 근무하면서 지인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중도 인출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받는 수법으로 6억여원(추정치)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1년 넘게 아무런 제재 없이 범행을 저질러오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지난 3월10일께 잠적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횡령 경위를 조사중이며 사고금액이 5억원을 넘어설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6월에는 전남 광양의 한 농협 계좌에서 예금주 모르게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가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또 전남 장흥의 한 조합은 수년동안 대출약정서에 이자율과 연체율 등을 고객의 확인 없이 멋대로 기재해오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내부직원의 횡령 및 유용이 12건을 차지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NH농협은행의 금융사고 피해액은 무려 380억원에 달했고 이 중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유용 사고가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는 자료도 있다.

농협중앙회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운동'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횡령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사후대처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 관계자는 "자체 감사와 내부통제 능력을 키우고 실효성 있는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농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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