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 기준 강화…AI 등 가금류 전염병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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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기준 강화…AI 등 가금류 전염병 예방 목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0.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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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사육농가·가든형 식당도 정부에 등록해야
1㎡ 당 닭 사육규모 10마리→9마리, 연 2회 이상 허가대상 농장 정기점검
[경제=광주타임즈]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방역하기 위해 정부가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등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농가 현황파악과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방역실, 축사 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산란계 농사 1㎡ 당 적정 사육 규모를 10마리에서 9마리로 강화했다.

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15㎡ 미만인 가금류 사육농가는 내년 4월13일까지 시군구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 오리사육업 허가농가는 내년 10월13일까지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AI, 구제역 발생상황을 고려해 연 2회 이상 해당 허가대상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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