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2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85만 가구)의 약 2배에 달하는 180만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등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9월16~18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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