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얼굴 가릴경우 ATM거래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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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얼굴 가릴경우 ATM거래 제한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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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예방 5단계 종합 대응 시행
연말부터 범행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 불가
지연인출금액 300만원→100만원으로 하향
[경제=광주타임즈]앞으로는 선글라스나 마스크 등을 착용할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에서 현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ATM·CD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 안대 등 얼굴 식별이 힘들 경우에는 자동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금감원은 연일 수법이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범행도구로 쓰이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부터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이나 피싱사기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사기전화의 목소리를 꾸준히 공개하는 한편, 이동통신 3가 가입자에게 피해 예방 문자를 제공하는 조기경보 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보냈더라도, 자금의 이체와 인출을 까다롭게 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조치도 시행된다.

내달 2일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자금 거래에 대해 CD와 ATM 기기에서 이체거래가 30분간 제한된다.

썬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으로 안면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확인을 통해 본인이 아닐 경우 인출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 사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안심통장과 같은 예금상품의 가입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은 상반기 금융사기 예방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에 연루된 피해금액은 총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규모인 2023억원보다 감소했다.

사전에 예방해 피해를 막은 규모는 747억원, 피해자에게 되찾아준 금액은 48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과 수사당국이 금융사기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상반기 피해액에서 환금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이 지난해 하반기 보다 200억원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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