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육중 재정지원 중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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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삼육중 재정지원 중단 ‘갈등’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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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특혜 시비 우려, 보조금 전액 감액”
학부모들 “의무교육 역행…귀족학교 변질” 반발
[광주=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입학 자격과 교육 과정 등이 일반 사립보다 자율적이어서 '각종 학교'로 분류돼 있는 광주 삼육중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회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시 교육청과 삼육중 학부모회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법외 지원'이라는 이유와 "특혜 시비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삼육중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단, 현재 재학생들이 졸업 시까지 기존과 같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결함보조금을 2016학년도에 3분의 1, 2017학년도에 3분의 2로 줄인 뒤 2018학년도부터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각종학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1994년부터 해마다 재정지원을 해왔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 2013년 16억6300만원이 지원됐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3200만원 많은 16억9500만원이 보조됐다.

그러나 2010년 2월 각종학교를 교육부 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 측과 2∼3차례 논의 끝에 지원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삼육중처럼 수업 연한과 입학자격, 교육과정 등이 일반 사립중보다 자율적이고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각종학교는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곳이 운영중이며 지원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입장과 교육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할 경우 특혜 시비 우려가 있고,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데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투자 위축 등도 우려된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육중 학부모회는 이날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회신 등을 토대로 재정지원 중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학부모회는 "사립학교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라며 "지원이 끊기게 되면 연간 1인당 500만 원의 학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해 귀족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교육청이 지원중단키로 한 보조금은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의무교육 관련 경비에 대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 사립학교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더욱이 학교구성원인 학부모들에게는 어떠한 통보도, 논의도 없이 재정지원이 중단된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부모회는 다음달 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첫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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