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기간은 2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라 과실손해는 주계약,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이번 상품은 동상해 피해 인정비율을 감수과실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단감·떫은감의 가을 동상해 보장기간도 11월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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