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지난해 7월 발표된 ‘원예농산물 자조금정책 개편방안’에 따라 이들 5개 원예농산물에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자조금’이란 농산물 생산자 스스로가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그동안 의무자조금은 한우·양돈·낙농 등 축산분야에만 조성돼 왔고, 원예농산물은 23개 품목에 임의자조금을 적용했다.
품목별로는 인삼의 경우 지난달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사)한국인삼협회를 설립하고 오는 6월 대의원회 구성 및 의무자조금 도입 결정을 위한 투표를 마칠 계획이다.
파프리카는 (사)한국파프리카자조회를 중심으로 오는 12월까지 대의원회 구성 및 의무자조금 도입 투표를 완료해 연간 총 25억원 규모의 의무자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버섯은 오는 12월까지 의무자조금 도입 투표를 실시해 6억원 규모, 참다래는 6월까지 10억원 규모, 백합은 9월까지 15억원 규모의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버섯·참다래·파프리카·백합 등 5개 품목의 의무자조금 전환이 다른 품목들의 의무자조금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품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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