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 불법주정차 ‘즉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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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불법주정차 ‘즉시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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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내방송·10분유예 악용 근절키로
[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오는 3월부터 고의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단속을 실시한다.

그 동안 단속안내방송 후 10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를 해왔지만,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이중주차, 4차선 도로의 1차선 주차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고의적인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점심시간을 불문하고 단속안내방송 없이(10분유예 없음) 즉시단속할 계획이다.

즉시단속 대상은 이중·대각선·횡단보도·인도·교차로·버스정류장·길가장자리구역선을 2m이상 벗어나 불법주정차된 차량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과 장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즉시단속대상차량은 ‘생활불편 스마트폰웹신고’로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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