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당 최대 336만원…총 7억7200만원
[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광주시는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총 7억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소유자로, 기준 면적 120㎡ 초과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사업참여 희망 가구는 관할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다.
2013년 기준 광주시에는 총 1만6천여 동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산재돼 있으며, 이 가운데 1만1000여 동(68%)이 주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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