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산에 ‘火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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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산에 ‘火내지 맙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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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1월부터 산불예방 비상근무

[전남=광주타임즈]전남도는 가을철 건조기에 행락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또 도내 99개 민방위경보사이렌 시설을 활용해 산불 예방 홍보방송도 적극 실시한다.

전남도는 산불 조심 기간 중 22개 전 시군과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조심 캠페인, 인화물질 제거사업 등 산불 예방활동에 나서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올 가을철은 맑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 무엇보다 등산객에 의한 산불 실화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전남도가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 발생 주 원인을 분석한 결과 55%가 입산자 실화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입산통제(156천ha) 및 등산로 폐쇄(575km) 구간을 지정해 주요 진입로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키로 했다.

또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등산객이 많은 토·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활용해 산불 조심 홍보방송을 한다.

홍보방송은 산불의 위험성은 물론 산불 주의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계도 내용이다. 가을철 건조기가 심화되고 산불이 자주 발생할 경우 평일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일 전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산불은 야외에서 담뱃불과 취사 등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산불로 탄 숲이 제 모습을 되찾는 데는 50여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에 불을 놓을 시 과태료 50만 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과태료 30만 원,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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