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동안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월정수당과 1천320만원인 의정활동비을 합한 2015년 담양군의원 의정비를 올해 3천90만원보다 0.9%인상된 3천119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중 월정수당은 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해 2012년부터 3년간 동결됐던 1천770만원을 내년에는 1천799만원으로 29만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담양군의원의 잔여 임기인 2016부터 2018년 월정수당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인상된 의정비는 의결내용을 반영해 조례가 개정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올해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열도록 해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가 다음 선거 때까지 적용되며,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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