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 10종에 대한 신고 2102건 가운데 21%가 규정보다 신고를 늦게 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 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검안한 경우 1∼4군 감염병은 즉시, 5군 및 지정 감염병 등은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감사 결과 3월24일 A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61일이나 지난 5월24일에 신고하는 등 한 달 이상 지연 신고된 사례가 10건에 달했다. 의무기록 정리 중에 발견해 신고하는 등의 신고 누락과 신고의무 미숙지 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이 주된 이유였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고발 등 조처를 취한 것은 6건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발생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업무도 상당수는 더디게 이뤄졌다.
지난해 양성 확진을 받은 10개 주요 감염병 1656여 건 중 9.8%인 207건은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학조사가 지연된 경우는 5%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질본에 경고 조치와 함께 신고 및 보고를 지연하거나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