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간염 진단 후 61일 지나 신고…감염병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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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진단 후 61일 지나 신고…감염병 관리 허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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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명 중 1명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사회=광주타임즈] 법정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 5명중 1명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제때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 10종에 대한 신고 2102건 가운데 21%가 규정보다 신고를 늦게 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 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검안한 경우 1∼4군 감염병은 즉시, 5군 및 지정 감염병 등은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감사 결과 3월24일 A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61일이나 지난 5월24일에 신고하는 등 한 달 이상 지연 신고된 사례가 10건에 달했다. 의무기록 정리 중에 발견해 신고하는 등의 신고 누락과 신고의무 미숙지 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이 주된 이유였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고발 등 조처를 취한 것은 6건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발생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업무도 상당수는 더디게 이뤄졌다.

지난해 양성 확진을 받은 10개 주요 감염병 1656여 건 중 9.8%인 207건은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학조사가 지연된 경우는 5%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질본에 경고 조치와 함께 신고 및 보고를 지연하거나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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