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국가자격시험 '형평성·허술한 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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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국가자격시험 '형평성·허술한 관리'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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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치러진 제51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수험생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변리사 시험 응시생 등에 따르면 변리사 2차 시험의 경우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을 공통으로 보고 1과목을 추가로 선택한다. 선택과목은 ▲디자인보호법 ▲열역학 ▲회로이론 ▲저작권법 ▲반도체공학 등 19개에 달한다.

모두 1280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올해 변리사 2차 시험은 선택과목 난이도의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과목 시험 범위를 잘못 공지하고 선택과목 교체 가능 여부도 다르게 안내하는 등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허술한 관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선택과목 난이도 '들쭉날쭉'…형평성 논란

이번 시험에서 특히 문제가 된 과목은 회로이론과 열역학이다. 회로이론은 수험생 대다수가 만점을 예상할 정도로 쉬웠던 반면 열역학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회로이론을 선택한 응시자는 모두 554명으로 전체 응시 인원의 43%에 달한다.

변리사 시험은 수험 기간이 평균 3~4년으로 긴 만큼 시험 출제에 따라 민감한 반응이 나온다. 수험생들 저마다 '인생을 걸고 본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시험인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로이론을 선택한 수험생 A씨는 "회로이론 만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보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된다"며 "1년 공부한 사람이나 4~5년 공부한 사람 점수가 비슷해 불만이 터지고 있다"고 했다.

열역학 시험을 본 수험생 B씨는 "보통 1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나머지는 검토 시간으로 쓰는데 이번에는 문제만 푸는 것도 어려웠다"며 "5~6수 한 수험생들도 도저히 못 풀겠다고 할 정도다. 열역학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채점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난이도를 완벽하게 조절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채점 결과에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공단 관계자는 "모의시험과 검토위원을 통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하지만 출제위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난이도가 달라진다"며 "선택과목이 19개나 돼 난이도 조절에 어려움이 더 크다. 다만 일정 점수를 넘기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로이론 과목은 계산해서 답을 내는 형식의 문제가 많다"며 "출제 기준과 채점 기준이 있는데 과목별 형평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논리로 점수를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험 범위 잘못 공지, 선택과목 변경 허용…허술한 시험 관리 논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의 잘못된 시험 운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선택과목 중 '약품제조학' 시험 범위를 잘못 안내해 수험생들의 불만을 키웠다. 최근 신판으로 개정된 이 과목은 200여개 약품 물질이 변경됐다. 또 새로운 약품 제조 과정을 추가하는 등 내용이 상당수 바뀌었다.

수험생들은 공단 측에 시험 범위를 문의했고 '신판만 보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약품제조학을 선택한 수험생 C씨는 "신판만 보면 된다고 공단 측에서 답변했는데 시험에는 구판에만 있는 물질이 배점 30점짜리 문제로 나왔다"며 "시험 5개월을 앞두고 거의 새책이나 다름없는 신판으로 다시 공부하려고 해 다른 과목 공부에도 차질을 빚었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C씨는 "더 어이없는 것은 그 30점짜리 구판 문제가 누구나 공부하면 맞출 정도의 쉬운 문제"라며 "차라리 신판과 구판을 모두 공부하라고 했다면 문제는 맞췄을 거다. 공단 측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선택과목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해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고문에도 나와있듯 원칙적으로는 원서 접수 이후에 선택과목 등 모든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현장 교실 감독이 잘못 공지한 것"이라며 "해당 감독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험지를 바꿔주지 않으면 해당 수험생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험지를 안 바꿔주면 해당 수험생이 1년 공부한 것을 다 날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며 "이번에 시험지를 바꿔준 감독관도 그런 취지에서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자격증 시험의 경우 시험지를 바꿔주지 않았다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받기도 했다"며 "선택과목 시험지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수험생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바꿔주느냐고 하더라. 이번에도 같은 경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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