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은 ▲사무장 요양병원 보험관계자 등과 병원의 결탁을 통한 보험사기 브로커 행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교통사고 유발 행위 ▲경미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편취 ▲요양보험·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후 보험금 편취 등이다.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 의심 70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담당자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특별단속에서는 지방청과 경찰서 전담팀을 포함해 총 495명을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나 하반기에는 전담수사팀을 604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439건, 203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상반기 단속으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61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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