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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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합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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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재원 확보·관리위한 최소한의 요금”
[사회=광주타임즈]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한 운전자들이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훨씬 넘어섰고 통행료 수납기간도 30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통행료 징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소는 “유료도로법이 통합채산제를 택하고 있는 것은 신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고속도로 건설시점에 따른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고 독립채산제의 경우 지역불균형이 심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담금 성격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사용료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필요최소한의 요금으로서 이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비교해 봐도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3월~5월 사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며 매번 400원~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한 운전자들은 이듬해 3월 “경인고속도로는 노후화되고 상시 정체되는 구간인데 이미 건설유지비용을 회수했으면서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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