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목포 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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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목포 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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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
업무 과실치사도 검토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의 책임자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조 활동을 벌였던 해양경찰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가 해경의 부실한 구조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목포해경 123정의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김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김 경위를 이날 오전 3시께 긴급 체포했다.

김 경위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활동과 관련한 근무일지의 일부를 찢은 뒤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가 부실구조에 대한 과실을 숨기기 위해 근무일지를 훼손하고 허위 작성했는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는 지난 2월7일 123정 정장으로 부임했으며 사고 당시 해경청 직위표에 \'직무대리\'로 명기돼 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김 경위 이 외에도 세월호 구조 작업 당시 123정에 타고 있던 나머지 해경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123정에는 김 경위를 포함해 해경 10명과 의무경찰 4명이 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이 해경의 부실 구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및 관제사 13명 전원을 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허위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추는 등 자신들의 부적절한 근무행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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