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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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실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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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여명에 3384억원
[사회=광주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돼 사후 환급해주는 것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소득 하위 50%는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작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000명,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했다. 2012년도와 비교해 보면 환급 대상자는 3만1000명, 지급액은 924억원이 증가했다.

환급은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년도에 지급하고 다음해 건강보험료 정산 후 사전적용과 사후환급을 모두 조사해 최종 확정한다.

이번 환급 대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이 200~400만원인 자로 21만3000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정산이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는 지난해 지급했다.

지난해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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