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대 과제 ‘관피아 척결’, 법 허점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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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대 과제 ‘관피아 척결’, 법 허점에 무용지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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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조현재 前차관 총장 1순위 지명
국립대 빠진 공직자 윤리법 빈틈 이용
자진사퇴 않는 이상 최종선정 가능성↑
[사회=광주타임즈] 현직 차관 신분으로 국립대 총장에 응모한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한국체육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최대 과제로 꼽았지만 법의 허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29일 한국체육대학교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국체대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제6대 총장 임용후보자로 조현재(54) 전 차관을 1순위로, 김대식(52) 동서대 교수를 2순위로 추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조 전 차관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결과 총 46표 중 29표를 획득했고 김 교수는 11표를 얻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확정해 교육부에 1순위, 2순위로 각각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만약 교육부가 도덕성 등의 이유로 임용 재청을 부결하면 총장 후보를 재선정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하게 되고 대학은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적물 연구윤리, 재산,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용 적격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며 “부적합한 부분이 없을 경우 보통 1순위 후보자가 최종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 전 차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도덕적 흠결이 있지 않은 이상 한체대 총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차관은 지난 10일 정성근 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중 한체대 총장에 응모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사표는 이튿날인 11일 제출해 15일 의원면직 처리됐다. 현직 차관 신분으로 대학 총장에 응모한 것이다.

조 전 차관이 한체대 총장에 공모했던 당시 정성근 문체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고위관료가 산하·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피아’ 관행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차관이 한체대 총장에 응모한 것은 부적절했다.

안행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와 종합병원 등을 추가,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사립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국립대’가 빠져 있어 조 전 차관이 한체대에 응모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법의 허점을 노려 본인의 실익만 챙긴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의 경우 국가가 고용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지 재취업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확인했다.

한체대는 총장 임용 과정에서 논문표절, 도덕적 흠결 등으로 교육부 인준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후보자가 중간에 사퇴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년 5개월 여간 총장대행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안용규 한국체대 교수도 지난 2012년 12월 한체대 제6대 총장에 선출됐으나 교육부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했다.

또 지난 2~3월에 진행된 공모에서는 우형식 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차관이 한체대 총장에 공모했다 뒤늦게 자진사퇴했다. 우 전 차관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순위로 추천된 본인이 최종 임명될 경우 전관예우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등 교육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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