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家 재산 344억 4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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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家 재산 344억 4차 동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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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소유 부동산·측근 주식 등 총 1054억
[사회=광주타임즈]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로 300억원대 재산을 동결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7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344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명령한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다.

이번에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법인 등 영농조합법인 6곳과 계열사 2곳, 유 전 회장 측근 20명 명의로 매입·보유한 토지·건물 455건이다.

유 전 회장은 비자금으로 전국 각지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전체 면적은 181만5445㎡ 규모로 시가 224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영농법인 소유의 동결 재산이 155억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재산관리인이나 다름없는 김혜경(52·여·해외도피) 한국제약 대표이사 명의로 차명 보유한 계열사 6곳의 비상장주식 32만6880주(시가 12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로써 검찰이 동결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모두 1054억여원으로 늘게 됐다. 이는 검찰이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집계한 유 전 회장의 범죄금액(1291억원)의 81.6%를 차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병언의 측근들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은닉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남김없이 보전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7일 161억원 상당의 부동산, 차량, 예금과 함께 21개 계열사의 비상장주식 63만5080주(평가액 234억원 상당)를 1차 동결했다.

또 지난 6월16일 213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차량,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을 2차 동결했다. 이어 지난 1일 유 전 회장 측이 보유한 상가와 아파트, 사진기 등 102억원 상당의 재산을 3차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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