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7일 “노조전임자 70명 중 39명은 복귀하고 31명은 복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부의 경우 김용태 지부장 등 3명 모두 21일까지 소속 학교로 복귀키로 했다.
광주지부는 특히, 전임자 복귀로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을 시 교육청에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복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 등 복직 대상 4명 모두 미복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자 지위 인정’이 수용될 경우 일부 전임자를 복귀시키는, 조건부 복귀 방침을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상황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일부 복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징계 절차가 무의미해진 반면 도 교육청은 전원 또는 일부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놓고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역시 전임자 복귀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면직을 교육청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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