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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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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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까지 감자·고구마·수수 대상
[담양=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 = 담양군은 감자, 고구마, 수수가 2014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품목에 해당됨에 따라 오는 8월 24일까지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것으로 식량작물인 감자, 고구마, 수수가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대상은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적용을 받아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재배한 농가이며 감자와 수수는 한·미 FTA를 적용해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작물을 생산한 농가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품목을 생산했으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2013년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농협 거래영수증 및 생산사실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산부서(061-380-2720) 및 해당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되며, 피해보전직불금은 신청서 접수 후 조사와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처음 신청을 받는 직불제로 해당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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