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홍보·특별점검·기술지원 등 단계별 감시활동 추진
무허가시설·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 집중점검
무허가시설·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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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별감시는 사전홍보·특별점검·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감시·단속반을 가동한다.
단속반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장마가 8월 말 이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을 복구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4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11곳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폐수 무단방류, 변경허가 미이행 등 중대 위반사항은 사회재난과(민생사법수사팀)에 고발조치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막기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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