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7조’ 광주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바뀐다
상태바
‘한 해 7조’ 광주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바뀐다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5.29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심의위원 제척사항 보완…지역재투자 실적 평가항목 신설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한 해 7조원이 넘는 규모의 광주시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 규정이 일부 변경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발의했다.

광주시는 금고 심의위원회 공정성을 보완하고 금융환경 변화 대응, 안정적 금고 운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항목은 총 100점에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시민이용 편의성 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7점이다.

시민이용 편의성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 및 계획’을 신설해 6점을 배정했다.

또 금융기관 신용도 항목에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및 대손충당금’도 새로 추가해 2점을 부여했다.

기존 정기예금 만기 이후 적용금리(2점), OCR센터(광학식 문자판독) 운영능력 및 계획(2점) 평가 항목은 삭제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광주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3개 기관의 의견 11건 중 1건은 기반영하고 10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시의회는 6월 초 임시회에서 금고지정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광주시는 조례가 공포되면 9월 초 금고지정 심의 설명회를 하고, 10월 초 심의위원회(9~12명)를 구성한 뒤 심의한다.

현재 광주시 1금고는 지역 향토은행인 광주은행, 2금고는 KB국민은행이 맡고 있다. 금고 운영기간은 올해 말 종료되며, 새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2025년 1월부터 4년 간 운영한다.

올해 광주시 예산 규모는 7조7770억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