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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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비용 지원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2.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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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억 투입…배출가스 4·5등급 차량, 건설기계 등 3187대
3월 4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서 접수…4월초 결과 발표
배출가스 점검받는 노후 경유차. 					 /뉴시스
배출가스 점검받는 노후 경유차. /뉴시스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가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4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총 93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배출가스 4등급 차량 1914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84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89대 등 총 3187대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이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4등급 경유차량은 저감장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전차량을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분류됐다.

계절관리 기간에 적발된 5등급 노후경유차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조치 때 과태료가 면제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이 유지돼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4월초 선정해 광주시 누리집에 게재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갖고 조기폐차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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