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허위 광고 의사…“아이디 해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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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허위 광고 의사…“아이디 해킹” 변명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3.12.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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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
법원 “죄질 나쁘다”…벌금 200만 원 선고

[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병원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를 올려 적발된 의사가 ‘아이디를 해킹당했다’며 변명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북구에서 의사로 일하는 A씨는 해당 병원 블로그에 ‘약물 처방률 전국 최저수준, 약물과 수술 없이 처치만으로 축농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문구로 병원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약물을 처방한다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의료시설 홍보성 광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내렸는데,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해당 광고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블로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알리는 홍보성 기사들을 게시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아이디를 해킹한 제3자가 피고인의 병원을 홍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의료시장의 질서와 국민 건강을 해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의료법 위반죄를 포함한 여러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처벌하는 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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