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과적으로 ‘1년간 3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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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과적으로 ‘1년간 30억’ 챙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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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운항횟수중 58% 화물 초과로 승객 생명 볼모
[사회=광주타임즈] 세월호가 인천~제주간 항로에서 두 번 중 한 번 꼴로 과적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화물 과적으로 총 29억6000만원 상당의 초과 수익을 올렸다.

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2013년 3월15일부터 운항을 시작한 세월호는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달 16일까지 13개월 동안 인천~제주 간 항로를 241회 운항했다.

이 중 세월호는 두 번 중 한 번 꼴인 139회(57.7%)에 걸쳐 화물을 과적한 상태로 무리한 운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선급의 복원성 자료에 따라 승인된 세월호의 최대 적재량은 1077.53t으로 적정량을 선적하면 2600만원 정도의 선임료를 받을 수 있다. 화물 선임료는 부피와 무게에 따라 산정된다.

하지만 세월호는 사고 당시 화물 적재 적정량인 1077.53t 보다 3배가 넘는 3608t 가량을 적재했으며 6200만원의 화물 선임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상습적인 과적을 일삼으며 화물 선임료를 하루 최대 7000만원까지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이날 구속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침몰 당시 조타실 상황과 각자의 행동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청해진해운 간부들이 화물 고박(결박) 부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확인중이다.

합수부는 전날 언론에서 보도된 선박 복원성 유지에 필요한 세월호 평형수가 4분의 1에 불과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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