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폭로하겠다” 협박 돈 뜯어낸 기자 ‘덜미’
상태바
“염전노예 폭로하겠다” 협박 돈 뜯어낸 기자 ‘덜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02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고보니 본인도 임금체납 … 경찰, 여죄 추궁
[신안=광주타임즈] 서영서 기자= 자신도 염전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언론사 주재기자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틈 타 다른 염전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일 임금을 체불한 염전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모 주간지 지역 주재기자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신안군에서 한 염전을 운영하는 업주 B(58)씨가 근로자 C(61)씨의 임금 수천만원을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 협박해 1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개월여동안 새우 잡이 선원으로 일했던 근로자(64)의 임금도 체불한 점을 이용해 6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염전노예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 사실을 알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신안군 한 섬에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염전을 운영하면서 고용된 근로자 2명의 임금 96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지적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0년부터 염전을 운영했던 점을 토대로 임금 체불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