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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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마약 특별자수기간 시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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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의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로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 사건의 피의자가 특별자수기간임 중 자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수를 한 사람 중 마약류 단순 투약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 및 재활의지, 주변 환경 및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나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고 ‘치료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치료보호제도로 치료 및 재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습 및 중증 투약자의 경우 ‘치료감호’ 청구를 내릴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해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마약류남용계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청이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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