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상공인 6만1851명, 지자체 지원서 배제
상태바
전남 소상공인 6만1851명, 지자체 지원서 배제
  • /뉴스1
  • 승인 2022.06.12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출 막기 위한 ‘대표자 타지역 거주 제한 조례’ 등 적용
감사원 개선 통보에 전남 시군 조례안 개정 등 진행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 /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 /소진공 제공

 

[광주타임즈]전남에 사업장을 두고도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가 타 지역에 있어 코로나19 피해 긴급 민생지원금 등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에서 대표자 거주지 주소를 문제로 지원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에 전국 1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10명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 피해 긴급 민생지원금, 금융대출 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총 60개 지자체, 25만324명의 소상공인들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19개 시군의 6만1851명의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시군은 소상공인의 타지역 전출 방지 및 전입 유도 등 인구정책 일환으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상이 된다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감사원은 지원대상을 정할 때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피해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 점, 법을 살펴봐도 소상공인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남 19개 시군에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행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 타 지역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최근 전남의 19개 지자체 중 9곳은 조례안 개정을 완료했고, 10개는 연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조례안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최대한 빠르게 개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7월과 8월에 각각 타 지역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