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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예년 대비 37%나 급증하고 있어 산불예방에 비상이다.
특히 올 해 발생한 152건의 산불 원인 중 47%가 논밭두렁ㆍ농산폐기물·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1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중 산림으로부터 100m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소각행위를 산림공무원 등 산불방지 인력을 총 동원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 부과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연중 산불의 61%가 3∼4월에 집중되는 만큼, 이 시기에는 작은 불씨라도 큰 산불로 쉽게 번질 수 있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농산폐기물·쓰레기 등을 절대 태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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