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리베이트' 대웅제약 임원·법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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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리베이트' 대웅제약 임원·법인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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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공짜' 음악회, 숙박비 제공

[사회=광주타임즈]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납품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백모(53) 전무와 대웅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백 전무는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 병·의원 의사 619명에게 모두 2억1130만원 상당의 음악관람료와 숙박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 전무는 음악회 관람이나 강원도 휴양지 숙박시설 이용, 대웅경영개발원의 '리프레쉬' 숙박프로그램 비용을 632차례에 걸쳐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업계에서는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와 관련된 정황이나 혐의점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리베이트 정황과 관련된 자료물 분석과 임직원을 소환 조사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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