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지시 거부’ 등 성소수자 징벌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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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지시 거부’ 등 성소수자 징벌방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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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미허용 물품 소지에 따른 징벌일 뿐”
[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복역중인 한 성소수자가 교도소 측의 ‘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됐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법적근거가 없는 처사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교도소 측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소수자 김씨가
지난 1월17일 오전 9시40분께 ‘위생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발을 강요받았고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약 35분 뒤인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께 교도소 기동순찰팀이 갑자기 김씨가 수용된 독방에 들어와 거실검사를 시행했고 허용치 않는 보온물병덮개 1개와 부채 1개(미반납)를 발견했다.

교도소 측은 지시불이행과 부정물품 소지 혐의로 김씨를 조사·수용했다.

또 1월29일 징벌위원회를 열어 금치 9일의 징벌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단체들은 이는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5조 제4호)에 따른 징벌 부과기준(9일 이하의 금치) 가운데 가장 엄중한 징벌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조사·수용된 때로부터 징벌이 종료된 2월6일까지 21일간 징벌방에 감금됐다.

김씨는 징벌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신문 열람·텔레비전 시청·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 구매물품 사용·작업·전화통화·집필·서신수수·접견을 제한
당했다.

단체들은 강제이발의 경우 현행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두발이 길다고 해 곧바로 위생 등에 해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이는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옛 행형법은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고 해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를 뒀다. 당시 법무부 예규 ‘수용자 이발 등 지침’에 따라 남자 수형자는 앞머리 10㎝, 뒷머리·옆머리는 각 2㎝, 여자 수용자의 경우 단발카트형 등으로 이발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옛 행형법이 2007년 형집행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강제이발의 법적 근거 또한 삭제됐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성소수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이기도 하다”며 “김씨는 입소할 때부터 성소수자임을 밝혔고 이 같은 까닭에 오랫동안 독거수용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광주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교도소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다”며 “여성으로서 머리카락을 기르기를 원한다고 이미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것은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 당일 시행된 거실검사가 이발 요구를 거부한 김씨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징벌의 핑계를 찾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광주교도소의 이발 강요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된 징벌에 대해 김씨의 요청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도소 측은 김씨에 대한 이발 요구를 중단하고 추가 징벌도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도소 측은 “정기적 검사의 일환으로 거실 내 김씨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른 징벌절차를 밟은 것이며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성전환 수술을 거친 트랜스젠더는 아니지만 여성성에 가까운 특성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과 분리 수용했다”며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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