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절도범 사진’ 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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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절도범 사진’ 인권 침해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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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입증되도 신원 공개시 민사상 문제” 우려
[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광주의 한 옷 가게 직원이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에 절도 용의자들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인권, 초상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반면 매장 관계자는 한 해 수천만원의 절도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절도범들을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오후 페이스북 등에는 ‘제보 좀 하려구요’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과 사진 8장이 게재돼 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지난 2월27일 오후 7시20분에서 40분 사이 광주 동구 한 옷 가게 매장에 여성 2명이 들어와 20만~30만원 상당의 옷을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 영상을 편집한 사진 8장에는 2명의 여성이 매장에서 옷을 가방에 몰래 담는 모습이 찍혀있다.

매장 관계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이 사진과 함께 ‘잡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사례금 있습니다’는 글과 연락처를 남기며 도움을 요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도 관련 절도 사건이 신고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얼굴과 옷차림 등 인상착의가 SNS를 통해 여과없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절도 혐의만 추정되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초상권이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범죄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사진을 통해 신원이 공개된 경우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차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질이 선명하지 못한 CCTV 영상의 특성상 비슷한 나이나 외모의 여성들이 자칫 절도범으로 오해받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진이 유포된 이후 ‘옷을 훔친 여성들과 비슷하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까지 벌였으나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찰과 매장 측이 절도범으로 몰린 여성과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절도 피해를 입은 매장 측은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매장 관계자는 “1년에 2000만원 넘게 절도 피해를 볼 정도로 심각하다”며 “손님이 올 때마다 ‘혹시 도둑인가’ 의심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신고를 해도 경찰은 CCTV 영상이 흐려서 힘들다, CCTV 영상에 찍힌 모습만으로는 범인을 잡기 쉽지 않다는 대답만 되풀이한다”며 “매장에서 직접 절도범을 잡지 않는 한 ‘옷 도둑’을 막을 방법도, 잡을 방법도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또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사진 공개였다”며 “생각지 못했던 오해와 피해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는 죄송하다. 다만 저희들의 답답한 심정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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